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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쌍방폭행…연루 남녀 5명 전원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8.12.26 17:45 수정 2018.12.26 17:45        스팟뉴스팀

여경 7명 포함 19명 전담팀 꾸려 40일간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 전원 기소 의견

"남성 신발과 여성 옷 닿은 증거 발견되지 않아"

여경 7명 포함 19명 전담팀 꾸려 40일간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동원, 전원 기소 의견
"남성 신발과 여성 옷 닿은 증거 발견 안돼"


경찰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여경 7명을 포함한 19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40일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연루된 남녀 5명에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있다고 보고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데일리안 경찰은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여경 7명을 포함한 19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40일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연루된 남녀 5명에게 모두 쌍방폭행 혐의로 있다고 보고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데일리안

경찰이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리고, 이에 연루된 남녀 5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서울 이수역 인근의 지하주점에서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전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모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남녀 1명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형법상 상해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 피의자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을 입게 했고,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남성 피의자 또한 손목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는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남녀 5명은 지난달 13일 새벽 4시 무렵 이수역 인근의 한 지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인접 테이블의 남녀 커플이 힐끗 쳐다봤고, 그러자 여성들이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가 시작됐다.

남녀 커플이 주점을 떠났지만, 언쟁은 다른 테이블의 남자 4명에게로 번졌다. 여성 중 한 명이 남성 일행 중 한 명의 손을 쳤으며, 이를 지켜본 다른 남성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는 등 몸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주점 밖 계단에서까지 몸싸움이 이어졌으며, 상해는 주로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오고 남녀 성대결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화되자, 경찰은 여경 7명을 포함한 19명의 전담팀을 꾸려 당시 주점에 있던 남녀 5명의 당사자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40일 간에 걸쳐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동원된 수사 과정에서 여성 측의 주요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들은 주점밖 계단에서 남성이 자신들을 발로 찼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이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의 출동이 30분 가량 지연됐으며, 남녀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 후 4분 내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분리조사도 엄정히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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