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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최저임금 시행령, 걷잡을 수 없는 '재앙' 온다"


입력 2018.12.27 10:05 수정 2018.12.27 10:06        정도원 기자

"최저임금 1만30원 감당하라는 것, 현실성 없다

정부 막가자는 것,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도전

민노총 눈치만 보니 국회에서라도 균형 잡겠다"

"최저임금 1만30원 감당하라는 것, 현실성 없다
정부 막가자는 것,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도전
민노총 눈치만 보니 국회에서라도 균형 잡겠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27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오는 31일 예고한대로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소상공인과 기업 등 현장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그대로 의결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27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것을 가리켜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8350원까지 시급이 올라가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넘어간다"며 "올해와 비교하면 시급이 2500원 오르는 것인데, 소상공인과 기업에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법원도 2006년부터 계속 실제 존재하지 않은 무노동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두 건이나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리하게 연내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민노총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죽도록 일을 해도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아주 어려운 시점이다보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더 주도록 해 주휴수당이라 한 것"이라며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며 노사 협의로 최대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는 시대에 주휴수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주휴수당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두어 나라밖에 더 없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즐겨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민노총 눈치를 정부가 너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33% 인상효과가 있어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며 "내가 기업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하도 정부에서 노조 입장만 대변하니까, 국회에서라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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