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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성폭행 혐의 별도


입력 2019.01.30 11:26 수정 2019.01.30 11:26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30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

조재범 전 코치. ⓒ 연합뉴스 조재범 전 코치. ⓒ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쇼트트랙 심석희 포함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10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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