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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반대에 한계점…선거개혁 패스트트랙 검토"


입력 2019.02.19 14:08 수정 2019.02.19 14:09        이유림 기자

"민주당과 야3당 견해 비슷…공조 필요하다면 나서야"

"민주당과 야3당 견해 비슷…공조 필요하다면 나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법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법안들은 합의처리가 기본이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이뤄지는 논의들에 대해 민주당과 야3당은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을, 사개특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는 "어느 한 당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과 석폐율제를 둬서 지역에서 공천을 못 받는 숫자를 가능한 줄이자는 취지"라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면 처리가 어려운 만큼,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2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자동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시국회가 열려서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해야 내년 총선을 대비하고 민생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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