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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포비아’…깐깐해진 新외감법에 제약 바이오업계 패닉


입력 2019.04.02 06:00 수정 2019.04.02 08:14        이은정 기자

감사 칼날 날카로워져…일부 제약 바이오사 상장폐지 위기

케어젠·경남제약,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제출

감사 칼날 날카로워져…일부 제약 바이오사 상장폐지 위기
케어젠·경남제약,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제출


상장폐지 위기 몰린 경남제약. ⓒ연합뉴스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상장폐지 공포에 떨고 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제 시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8218억원에 달하는 바이오기업 케어젠은 지난달 18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케어젠 측은 2017년 매출 579억원, 영업이익 317억원을 낸 데 이어 2018년에는 매출 634억원, 영업이익 366억원을 거뒀다고 밝혔으나,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의견은 달랐다. 회사의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케어젠은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년간 상장폐지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위기는 면하더라도 상장폐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재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려놔야 한다.

◆경남제약, 또 상장폐지 위기… “재감사 받겠다”

지난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회생 기회를 얻은 경남제약도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29일 “이의신청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에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1년 유예기간을 받은 바 있다.

차바이오텍 등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 못한 기업도 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2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관리종목 지정으로 회계법인이 바뀐 데 따른 것”이라며 “기존 감사인의 업무 방식과 차이가 있어 여기에 맞추다 보니 공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조금 늦어졌다고 곧바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상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그러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다시 10일 후인 오는 11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新외감법이 뭐길래…제약 바이오업계 ‘감사대란’ 발생했나

이처럼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급증한 것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로운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과징금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회사에 부과할 수 있으며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까지 부과된다. 감사인의 형사처벌도 기존 5~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선임기간이 4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 데다 연결 범위는 확대된 것도 혼란을 안겨준 원인이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은 기존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검토할 시간은 부족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폐지 유예 방안도 비적정 의견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턴 이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회계법인들이 더더욱 과감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이 나올 때까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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