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위해 법 개정해야"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文정부는 정보경찰 활용 안 해"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회…"文정부는 정보경찰 활용 안 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에서 있던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의 경찰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경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처럼 활용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부와 같은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민생·치안 부분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함과 엄정함에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경·국정원·기무사 개혁을 위해 달려왔다"며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 개혁을 차질없이 챙기며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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