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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발부 시 변호인에 자동통지…방어권 보장 강화


입력 2019.06.16 10:54 수정 2019.06.16 10:54        스팟뉴스팀

대검 인권부, 예규 제정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절차 구체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메모용 의자'도 전국 비치 예정

검찰이 구속 피의자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에 나선다. 또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메모하기 수월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가 놓일 예정이다.

16일 대검찰청 인권부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 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변호인이 검찰청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하는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통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변호인의 변론준비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또 검사실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소환 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장소, 소환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 통지해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의무적으로 피의자 신문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해주도록 했지만 실상 누락되거나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달 말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 수사검사실에 1541개의 책상이 달린 의자를 비치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수사받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검사실에서 메모지를 두고 필기할 책상이 없어 제대로 메모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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