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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해 다세대주택에 불붙인 남성에 '실형'


입력 2019.07.07 11:24 수정 2019.07.07 11:25        스팟뉴스팀

이웃 주민 연기 들이 마시는 등 피해 야기⋯재판부 "죄질 안 좋아"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긴급 대피하게 하고 일부는 연기를 마시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고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방화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지난 4월15일 오전 3시 경 다세대주택 2층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지병 등 신변을 비관해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은 A 씨 집을 전소한 뒤 이웃집 등으로 번져 잠을 자던 주민 10명이 급히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다른 가구로 번지게 하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자칫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에도 몇 차례 방화시도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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