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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대왕조개 논란…국민청원 등장 "제작진 책임"


입력 2019.07.08 09:08 수정 2019.07.08 09:09        부수정 기자

사과문 냈지만 여론 싸늘

소속사 "연락 받은 것 없어"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제작진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제작진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과문 냈지만 여론 싸늘
소속사 "연락 받은 것 없어"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인 가운데 제작진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열음 씨의 징역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잘못일 뿐,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이열음에게 충분히 정보를 알려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뒤 출연자들이 대왕조개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 장면이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왕조개 채취는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사과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현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이열음이 아닌, 제작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누리꾼들은 "제작진은 뭘 한 거지?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글의 법칙'을 폐지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열음 소속사 측은 "태국 당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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