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국회 제출 100일만…146건 민생법안 처리도
추경 처리, 국회 제출 100일만…146건 민생법안 처리도
5조 83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꼬박 100일째 되는 날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추경 규모는 5조 83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에서 약 8700억 원이 순감됐다.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 등에서 1조37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대신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00억 원 가량이 신규 증액됐다. 그 밖에 농식품 안정자금,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예산 등에서도 조정이 있었다.
국회는 추경 처리에 앞서 146건의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119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운수법 △택시 사납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택시발전법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기업 활력 제고법 △바이오 의약품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등을 처리했다.
또 △불법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는 의료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외부 전문가 구성 비율을 늘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228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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