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경기 지역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선 2017년 봄 무렵 B 씨가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뒀다는 이유로 불러내 말다툼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착각에 빠져 수시로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문 앞에서 B 씨의 어린 가족을 쳐다보고 서 있는 등 1년 넘도록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다가 끝내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B 씨와 처음 갈등을 빚게 된 이후인 2017년 7월 이사를 했음에도, B 씨와 그의 가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하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에는 다시 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