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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다시 열릴까


입력 2019.09.03 11:12 수정 2019.09.03 11:12        강현태 기자

오신환 "확률 높지 않지만 청문회는 해야"

여상규 "친인척 증인요구 전부 철회할 수도"

오신환 "확률 높지 않지만 청문회는 해야"
여상규 "친인척 증인요구 전부 철회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답변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밤샘 기자간담회가 열렸으나 형식과 절차상 의혹 해소는 어려웠다는 여론에 따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원론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청와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하면 된다"며 "내일 하자고 하면 (내일 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증인조정, 청문회일정 조정을 위한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청문절차의 진행"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친인척들에 대한 증인 요구는 전부 철회하고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하자는 쪽으로 당이 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협상 마지노선인 '가족 배제 청문회'라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날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개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기한 막연히 길게 줄 수 없다" 강행 시사
野, 임명 강행 때는 특검·해임건의안 예고


현재 여야 법사위 간사 간의 접촉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 요청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난 뒤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재송부 기한으로) 하루를 줬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의 기한이 매우 짧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 한 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의 다른 후보자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재송부 일자를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그렇게 (기한 내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임명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의 임명강행 의지와 관련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청하고 해임건의안도 준비할 것(여상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큰 부담이 될 것(오신환)"이라며 반발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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