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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대안정치…조국 해임안 협상 여지는?


입력 2019.09.10 14:30 수정 2019.09.10 15:20        이유림 기자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수사 결과에 불씨 커질 수

유성엽 "정기국회서 시간 남아있다" 여지 남겨

현재는 부정적이지만 수사 결과에 불씨 커질 수
유성엽 "정기국회서 시간 남아있다" 여지 남겨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연대 회의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의결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손에 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 건의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의석 분포상 대안정치와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한 카드다.

그동안 대안정치는 조 장관 임명 직전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 임명 이후 대안정치도 대여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임명 이후 오히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면서도 "정치권이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했는데 또다시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대안정치 '현재는' 부정적

유 대표는 해임 건의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297명)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49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발의 자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독자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본회의 의결이다.

정당별 의석수에 따르면, △한국당(110명) △바른미래당(24명·평화당 활동 의원 등 제외) △우리공화당(2명)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4명)을 모두 합쳐도 과반에서 9명이 부족하다. 사실상 의원 10명의 결사체인 대안정치의 동의 여부에 해임건의안이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3월 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동력 달려
일각에선 "불씨는 남아있다"


대안정치의 입장이 변수지만,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와 만나 '최종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종 입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본다. 향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기간에서 좀 더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청와대도 검찰도 이 상황을 못견뎌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리저리 휩쓸리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와 마찬가지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민주평화당 핵심 관계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 조국 장관까지 기소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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