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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율사들 , 조국 부부 동시 구속 가능성 배제 안해


입력 2019.10.25 02:00 수정 2019.10.25 05:51        정도원 기자

"정경심, 일반인 같았더라면 벌써 구속됐다

법원,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영장 발부

유명인도 부부 구속 사례 최소 두 건 있어"

"정경심, 일반인 같았더라면 벌써 구속됐다
법원, 다른 고려 없이 원칙대로 영장 발부
유명인도 부부 구속 사례 최소 두 건 있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심사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정 교수의 구속과 관계없이 조 전 장관 또한 구속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부분은 형이 상당히 높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방했다가는 한 집에 있는 사람 간에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불의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몸이 (구속을) 감내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별개의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된 질병이 그런 (구속을 감내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부부 동시 구속 불가' 등을 들어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향해서는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있다. 왜 없느냐"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건, 무명의 인사들은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부부 절도단'이라면 부부도 구속한다"며 "유명 인사만 해도 최소 두 건이 있었다"고, 1982년의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과 1999년의 임창열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주모 씨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다 권력형 비리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던 사건"이라며 "조국 (전 장관)도 구속돼야할 사유가 있다면 구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이날 통화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속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다. 입시비리는 중대하고 큰 사안"이라며 "증거인멸은 실제로 한 것이 있고, 노트북은 CCTV에 다 찍혔는데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구성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구속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일반인 같았으면 (영장전담판사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요건 중 중요한 기준인데, 이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이미 증거인멸로 나아갔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바로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혐의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향해서는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에 다툼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증거인멸은 실제로 했다"며 "형사소송법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명백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구속 여부가 관심사였다"며 "법원이 역시 원칙과 예상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평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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