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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올해 넘길 듯…상여금 지급 방식 '온도차'


입력 2019.11.11 10:04 수정 2019.11.11 10:17        조인영 기자

연봉 85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사측 개편 요구에도 노조 "기본급 올려라"

이달 말 차기 집행부 선거…2019 임단협 사실상 해 넘길 듯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10월 16일 오후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현대제철 전국 6개 공장 노조원 5천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연봉 8500만원이 최저임금 위반…사측 개편 요구에도 노조 "기본급 올려라"
이달 말 차기 집행부 선거…2019 임단협 사실상 해 넘길 듯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제철 노사가 5개월재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회사측은 최저임금 이슈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임단협과 임금 개편안을 함께 협상하자고 요구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인상이 먼저라고 고집하고 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노조 차기 집행부 선거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임단협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개선을 병행할지 또는 나눠서할지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회사측은 지난 7일 열린 18차 교섭에서 정기호봉을 포함한 임금 3만4108원(1.69%) 인상안과 함께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합해 진행할 것을 노조측에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800%(기본급 대비) 가운데 명절 상여와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50%를 제외한 650%를 격월로 지급한다. 문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는 않는 달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근로자가 발생해, 이를 같이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다.

회사측은 현대·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격월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반으로 쪼개 매달 주는 대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줄곧 제시해왔다. 절차상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연내 해결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사 합의가 전제된 취업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법을 벗어나자고 주장한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5.8%(12만3526원) 인상, 성과급(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을 우선 협상해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가 버겁다고 말한다. 회사는 지난 교섭 자리에서 "9월부터 적자이며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기본급을 올리면 다른 수당까지 연쇄 인상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수 천억원에 달한다. 적자 기조에서 허덕이는 현대제철이 무리하게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이유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 3분기 저조한 시황으로 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6% 감소한 341억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노조가 여유와 배짱으로 맞서면서 회사측만 난처해진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가 이달 말부터 예정돼있다. 차라리 차기 집행부와 대화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나 강성 노조가 당선될 경우 분위기만 더 악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이 민감함 사안인만큼 현대제철 노사가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황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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