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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출석'…"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입력 2019.11.13 16:34 수정 2019.11.13 16:34        송오미 기자

피고발인 신분 나경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낼 것"

피고발인 신분 나경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낼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인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와 당시 발생한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인 1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와 당시 발생한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와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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