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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 발표하던 날…제발저린 靑 "참모들 집 팔아라"


입력 2019.12.17 02:00 수정 2019.12.17 05:49        이충재 기자

노영민 실장, 다주택자 참모들에 '1채만 보유' 권고

'수도권 2채', '불가피한 사정없으면' 단서까지 달아

노영민 실장, 다주택자 참모들에 '1채만 보유' 권고
'수도권 2채', '불가피한 사정없으면' 단서까지 달아


정부가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던 날, 청와대는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정부가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던 날, 청와대는 참모들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12·16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말했다.

노 실장의 이례적 권고는 12‧16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청와대 참모들의 '내로남불'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로 한정했고, 여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이라는 단서까지 달았다. 또 비서실장의 '지시'가 아닌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규제 대상이 되는 오명을 피하는 한편, 설령 다주택자인 참모가 집을 팔지 않더라도 '지시 불이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겹겹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3억원씩 오른 靑참모 집값…'불로소득 막겠다'는 정부 발표

실제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청와대 근무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할 결과, 3년 새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집값 평균 상승률은 40%로, 서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지표다.

재임 당시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는 3년 만에 10억4000만원이 뛰었고,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도 10억 7000만원 올랐다.

靑향한 도발 같은 홍남기 발언…"불로소득 절대 허용 않겠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2·16대책을 보면, 청와대 입장에선 '최악의 모순'과 맞닥뜨린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대책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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