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창당시 개정법 '부메랑' 우려
더불어민주당, 비례한국당에 대책 있을까
'비례민주당' 설립도 하나의 가능성 제기
비례한국당 창당시 개정법 '부메랑' 우려
더불어민주당, 비례한국당에 대책 있을까
'비례민주당' 설립도 하나의 가능성 제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 계획인 '비례한국당'에 대해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24일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한국당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친여 군소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설립을 예고하고 있다. 위성정당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을 흡수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민주당'의 설립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뒀다. 그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 7월 정도면 만들어진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친여 군소정당들과 합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선 "대략 한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법이 12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선 '검찰·검찰총장·대통령·판사·대법관·대법원장'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안'에는 포함됐던 △기소권을 견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의 '국회 동의' 요건은 빠지게 됐다. 또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국회의원 역시 빠졌다.
야권에서 공수처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는 수퍼 사찰 기구를 만든다고 강력 반발하는 배경이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에 후보도 될 수 없다"며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걸 다들 인정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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