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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한가득 '4+1 수정안' 공수처법 국회 의결


입력 2019.12.30 19:43 수정 2019.12.30 20:01        정도원 이유림 기자

문희상과 범여권 의원들, 일방적 의결 강행

'독소조항' 제거한 '권은희案'은 부결 처리

문희상과 범여권 의원들, 일방적 의결 강행
'독소조항' 제거한 '권은희案'은 부결 처리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여있던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1'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있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159명의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의결 강행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기소심의위원회 등 민주적 견제장치를 도입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보다 전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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