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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2.20 19:32 수정 2020.02.20 19:3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전 목사는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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