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올해 우선과제로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감위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감위는 “시장감시의 우선 과제를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로 정하고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사업으로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신뢰 제고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 수립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선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산기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감위는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 중”이라며 “오는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등 시장내 각종 테마 관련 종목 등에 대한 기획감시, 공매도 및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의안내와 사이버유의사항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결산기가 도래한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및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신사업 진출 등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의 발전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획감시 등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혐의를 판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시감위는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켓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 종목 간 연계감시를 병행할 것”이라며 “기업사냥형의 단계별로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 후 필요시 즉각 심리착수해 신속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SMS 등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팸 SMS 관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공 투자정보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 역시 강화한다.
세 번째로는 감리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감리예고제도 및 회원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이를 위해 감리적출기준·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관련 기준 간 연계성, 현행 기준상 적출의 적정성·유효성 등을 점검 후 정비하고 감리 예고 주기 명확화와 회원의 조치내용 보고의무 도입 등 회원사 대상 감리예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시감위는 “제재 관련 사항의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제재금 부과구간을 단순화 하는 등 회원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제재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불건전주문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계도감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간 수탁거부 계좌 공유 및 관리 현황, 회원의 상품계좌 운영 실태 등을 계도감리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고 회원의 공매도주문 관리체계, 업틱룰 회피 여부 등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복잡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효율적 시장감시기법과 시장친화적인 회원 감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감위는 “알고리즘 계좌 전담 감시요원제 도입, 초단기 불건전거래 감시역량 확충 등을 추진하고 기존 심리사례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분석 기법을 개발하겠다”며 “또 알고리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 및 금지되는 거래를 명확히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자 등록제와 위험관리 부과의무 등 해외 시장의 주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법개정 필요 사항은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연계한 투자자 보호 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인식 확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시감위는 “증권 유관기관 및 증권회사 등과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주간 선포 및 캠페인 전개하고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상시 예방교육과 함께 ‘투자자 보호 주간’ 기간 중 전국 5대 권역별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 및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 신고·제보 활성화 캠페인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대 1억원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