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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판매" 인터넷 글 올린 뒤 돈만 챙긴 중국인 구속


입력 2020.03.26 19:49 수정 2020.03.26 21:0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구미경찰서,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 검찰 송치

'마스크 5부제' 시행 직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돈만 챙겨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뒤 송금된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카페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약 150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스크 도매상들을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을 통해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가비상사태인 코로나 시국에 국민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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