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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석유공사, 임원·부서장 급여 최대 30% 반납


입력 2020.03.31 15:33 수정 2020.03.31 15:34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양수영 사장 비롯해 전 임원 30% 반납

부서장은 20% 반납…4개월간 고통 분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석유공사 전경ⓒ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31일 양수영 사장을 비롯한 공사 전체 임원과 부서장이 4개월 동안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는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지난 21일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사장과 임원은 앞으로 4개월 간 급여의 30%, 부서장은 20%를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반납한 급여의 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양수영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전체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과 함께 석유공사는 오는 4월 2일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 울산 중구 거주 저소득 홀몸노인 20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 임직원이 모은 성금 2억원을 대구·울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하고,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단체헌혈 등을 실시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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