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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의 남한 내 영리활동 허용?…"사실과 달라"


입력 2020.06.01 12:05 수정 2020.06.01 12:3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안보리 결의 상 불가한데도 법 개정 추진

"기존 고시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

"개정안 남북관계 속도내는 것 아니야"

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서울 정부청사 전경 ⓒ데일리안

통일부는 개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초안에 북한 기업 및 개인의 한국 영리활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 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다만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남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영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경제협력사업 제18조의 3)'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상 회원국이 북한 기업 및 개인과 합작사‧협력체를 개설하거나 유지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은 대북 드라이브 '과속'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 대변인은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쌍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가 남북교류 협력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간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해 있는 사항을 입법·상향하는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새롭게 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 대변인은 고시를 상향시켜 입법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과거에도 많이 개정되었다"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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