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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매직 코리아' 망신에 대한수영연맹 철퇴


입력 2020.06.09 15:32 수정 2020.06.09 15:33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서 국제적 망신 자초한 임원들 강력 징계

연맹 셀프 징계 견책 받아들이지 않고 회장-부회장 자격정지

A사 브랜드 가리기 위해 붙인 테이프(왼쪽). 태극마크와 같은 'KOREA' 문구를 인쇄물로 덧댄 트레이닝복(오른쪽).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서 ‘매직 코리아’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던 대한수영연맹 임원들에게 자격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5일)에서 김지용 회장 등 수영연맹 임원들을 중징계했다”고 알렸다. 김지용 회장은 6개월 자격정지, A부회장과 B이사 한 명은 나란히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영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서 이들에게 모두 견책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징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대한체육회가 직접 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사 한 뒤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한국 체육계에서 ‘매직 코리아’는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부끄러운 굴욕사로 남아있다.


지난해 7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국가대표 선수단에 국가명이 빠지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유니폼과 용품을 지급했다. 선수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구상해야 할 대한수영연맹은 ‘매직 코리아’로 “여전히 땅 짚고 헤엄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을 들었다.


국가대표 운동복에 국가명 없이 후원사 브랜드를 넣었다가 대회 규정상 문제가 되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가렸다. 태극마크와도 같은 상징적 요체인 ‘KOREA’ 문구가 운동복에서 빠지자 부랴부랴 인쇄해 덧대어 막았다.


국가대표 운동복 등을 제작하려면 최소 3~4개월 소요되는데 대회 개막이 임박한 시점에야 후원사와 계약한 연맹 탓이 크다. 선수 운동복 등 뒤에 덧댄 ‘KOREA’를 본 국민들이나 선수들은 10억 명 이상 시청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부끄러움을 감당해야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낯 뜨거운 자화상은 몇 장 더 있었다. 대한수영연맹은 국제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태극기가 새겨진 수영모를 지급, 경기 직전 수영모를 긴급 공수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그나마 수영모를 확보한 선수들은 매직펜으로 ‘KOREA’라고 적고 물에 뛰어들었다. 역영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사이즈가 맞지 않은 수영모 탓에 100% 집중하지 못했다.


한편, 김지용 회장은 이미 사의를 밝혔다. 관리단체에서 벗어난 뒤 앉힌 첫 회장도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위기에 몰린 대한수영연맹은 또 출렁이게 됐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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