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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오는 16일 '5·18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 개최


입력 2020.06.11 11:38 수정 2020.06.11 11:4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공소시효 배제, 왜곡·허위사실유포 처벌 논의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문제 해결책도 검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이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형석 의원은 11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전제로 당내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로 예고된 공청회는 개정안 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다수 의원들도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해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왜곡·폄훼를 일삼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세력들은 이를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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