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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정권 규제 맞서 재개발·재건축 3법 대표발의


입력 2020.06.14 16:14 수정 2020.06.14 16:1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투기과열지구, 시군구 아닌 읍면동 단위 지정

근거도 시행규칙 아닌 법률로…위헌 소지 제거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2025년까지 일시적 유예

"서민 집 걱정 덜려면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 정권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맞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호 법안'으로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삭제하며, 실제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각종 규제에 묶이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축소했다. 또,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는데도 시행규칙에 근거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항목 비중 재조정을 통해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사업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해 그동안 재건축 사업 때마다 걸림돌이 되면서 논란과 시비, 불화를 불러일으켰던 과도한 규제를 철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크게 위축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오는 2025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건설시장을 왜곡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감소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야권 잠룡'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은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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