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 활성화 등 中企·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하기로
웰컴금융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18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 금융기술 시스템을 제휴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관계를 다각도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웰컴금융그룹 김대웅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