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태섭, '공수처 기권' 징계 재심 출석…"민주당,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입력 2020.06.29 18:36 수정 2020.06.29 20:5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양심 따라 한 표결 이유로 징계하는 일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부당성 말할 것"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 재심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일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개인이 징계를 받을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이 당규 제7호 14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금 전 의원에게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금 전 의원의 공수처 법안 기권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올해 초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