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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에 반기 “독립적 수사 보장하라”


입력 2020.06.30 17:12 수정 2020.06.30 17:1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수사팀은 또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해달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당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해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넘겼다. 이후 19일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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