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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정은 책임' 인정했다…"한국전 포로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0.07.07 16:23 수정 2020.07.07 17:1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최초로 북한 당국 및 김정은 민사책임 인정돼

국군포로 "정부가 관심 가져주지 않아 섭섭"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탈북 국군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 잡혀 강제로 노역을 했던 참전군인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피고로 명시해 민사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재복 씨와 노사흥 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씨와 노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정전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서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 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북한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정표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이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지급할 저작권료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둔 약 20억 원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05년 북한과 '저작권 사무국'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해당 협약은 대한민국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군포로 한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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