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원상복구 의무 부여
어선 전복의 직·간접적 원인, 안전확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해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어선법 제23조에는 ‘어선의 소유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