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논의
계약갱신청구권 2+2안 개정안 유력
국토부 “집주인도 보호할 것”
전문가들 전·월세 가격 급등 우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임대차보호 3법’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살기를 원하면 아무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내용이 담겨있다.
앞으로 법사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구성을 완료해, 이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구성을 위한 간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토위 회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연장(2+2안)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이나 세입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간 한정 없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며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 수 없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 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의 필수 거주기간을 명시한 세부조항이 없으면 편법을 통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6개월을 살다가 다른 세입자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집주인은 몇 년을 살아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세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되면 4년치가 모두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구매를 정상화해 시장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세 계약이 기존 2년에서 4년(2+2안)으로 늘어나면 세입자 입장에서 재계약시 오르는 체감 정도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서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 6년(2+2+2안)으로 늘어나게 되면 임대사업자도 사업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부에서는 전‧월세 급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제도 미비로 인해 전‧월세는 더욱 상승해 왔다”며 “논의가 시작됐던 10년 전에 해당 제도가 입법화되었더라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기간 상승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낮추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