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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사실이면 국정원에 원본 있을 것…확인해야"


입력 2020.07.28 11:06 수정 2020.07.28 11:1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핵심은 진위 규명, 어렵지 않다

규명 전 국정원장 임명 보류해야"

윤상현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면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비밀 합의서가 공개됐다"며 "합의서 서명자는 당시 남북협상 대표였던 박지원 후보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핵심은 이 비밀 합의서의 진위 규명이며, 어렵지 않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돼 있을 테니 꺼내 보면 되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 본인도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단 이 진위 규명은 '오직 사실 그대로만'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남북이 서로 교환한 원본의 다른 한 부는 북측 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결과에 이르면, 그로 인해 현 정권이 통째로 김정은 정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 문제는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 절차도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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