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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2020.08.07 13:23 수정 2020.08.07 13:2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압류명령 효력 발생 3일 만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했다.


7일 대구지방법원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관련 재판을 맡게 될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춘식(96)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1억원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일본제철에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판결에 불복하며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 4일부터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던 당일,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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