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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1명,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숨져


입력 2020.08.20 18:30 수정 2020.08.20 17:27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직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직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하루 전인 20일 자택에서 숨졌다. 방역당국은 이 사례가 환자의 급격한 병세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병상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에서 70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숨졌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 팀장은 "사망자는 어제 오후에 검사를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30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의료기관) 후송을 위해 자택에 방문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병상 부족 등의 문제로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입원 대기 중 사망한 것은 아니다"며 "시간상으로 본다면 어제부터 몸이 급격히 악화했고, 오늘 확진 판정이 나와 이송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병상 배정이 안 됐다든지 의료기관의 준비가 미비했다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며 "좀 더 자세한 사인과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총 517개 중 68개가 비어있다. 중증환자 병상은 총 69개 중 7개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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