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민의힘 법사위, 추미애 맹공..."엄마 찬스 의혹,스스로 답하라"


입력 2020.09.08 04:00 수정 2020.09.08 04:3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공정과 정의의 둑' 허물었다"

네 가지 측면 지적하며 엄정 수사 촉구

①병가 19일 적절성 ②관련 진단서 제출 여부

③병가연장 신청 장소 ④군대 미복귀(탈영) 확인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및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엄마 찬스'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추 장관이 스스로 답하라"며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둑을 허문 추미애 장관은 엄마 찬스 의혹에 스스로 답하기 바란다"며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군복무 시절 특혜성 황제 휴가, 엄마 찬스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추 장관은 9월 1일 국회에서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했지만, 군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용산에서 축구 경기를 할 때 추미애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사람의 얘기는 구체적인데,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추 장관은 속히 진실을 직접 밝혀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변호인단은 어제 아들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공개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추 장관 아들이 무릎수술을 받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수술 관련해서 적법한 병가 절차와 휴가신청 절차를 거쳤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혜일 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탈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로 추 장관 아들이 받은 추벽 절제술은 무릎 수술 중에 제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단한 수술이 병가 19일을 낼 정도였는지, 특히 2차 병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둘째로 군인이 병가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현재 군대에는 진단서 등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제출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추 장관 아들이 병가 관련해서 진단서 등 필요 자료를 제출했는지와 그 시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셋째로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연장 신청을 부대에 복귀해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으로 입원하고, 예외적으로 질병의 정도에 따라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만큼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넷째로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에 이은 미복귀 개인휴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해 군대 미복귀(탈영)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추 장관의 인사말에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공정사회'를 지켜낼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추 장관은 스스로 공정했는지 대답할 차례"라고 일갈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