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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후 유튜버 만난 공정위원장 "적응 기간 이후 법 엄정 집행"


입력 2020.09.24 15:19 수정 2020.09.24 15:2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뒷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위 위원장과 대화

"적응 기간 부여해 법 자율 준수 지원할 것"

"인플루언서, 캠페인 약속한 내용 지켜달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계와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가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빌딩에서 MCN 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대화' 자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뒷광고(SNS상 부당 광고)' 문제에 MCN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자율 준수 의지를 밝히고, 같은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 활동할 때 안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최근 공정위는 유튜브 등 SNS상 부당 광고를 막고자 지난 6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이 심사 지침을 쉽게 설명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이후에도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이달 21일부터는 MCN 업계의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플루언서가 이 캠페인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캠페인을 더 홍보해 달라"면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뒷광고란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올해 7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콘텐츠 중 일부가 협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날 행사에는 MCN 업체 샌드박스·트레저헌터·다이아TV·데이터블, 인플루언서 도티·제이제이·코그티브이·태용·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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