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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0.09.29 11:08 수정 2020.09.29 18:48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심사 결과, 시장경쟁제한 우려 없어…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각 사 제공 ⓒ각 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취득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 vs 빙그레'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품에 안으며 국내 빙과업계는 향후 빙그레와 롯데 양강 체제로 변하게 됐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빙그레가 40.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수준이다.


빙그레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우유, 요플렛 등 유제품, 꽃게랑 등 스낵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분야간 수평 결합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바 아이스크림의 경우 메로나(빙그레), 누가바(해태), 패밀리 홈의 경우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해태)가 경쟁관계에 있지만 M&A로 인해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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