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대통령 농지법 위반여부 놓고 여야 입장 차 뚜렷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보장성 강화냐, 농민 혜택 우선이냐 놓고 공방 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한 지적과 올해 잦은 재난으로 인한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법상 농업인인가, 아니면 농업인이 아닌가” 여부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안 의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경의무가 있어야 하고 농지 취득 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휴경제도가 없다. 휴경을 하면 바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면서 청와대 답변이 “그간 김정숙 여사가 몇 차례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경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자경은 절반 이상을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취증 발급을 받으려면 신청인 자격심사와 농지적격 심사가 있는데, 여러 자격상황과 요건, 현재 땅의 현황, 또 대통령이 사저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는 형질 변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농지 불법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영농계획서 상으로도 11년 영농했다는 것은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엉터리이며, 노동력 확보방안은 거의 공란으로 비워놓은 상태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농취증이 어떻게 발급됐나”라며, 부정발급에 대한 처분 명령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대통령이)농업인의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법으로 인정하는 휴경은 있으며, 농취증 발급요건과 요건의 적합 여부 판단은 농식품부가 아닌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야당인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대통령 사저는 농지법 위반이 됐더라도 지을거죠”라면서 “전국적으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인가, 불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농식품부는 불법농지가 없도록 단속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며,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대통령 사저 농지법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소속인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야멸찬 국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저 관련 얘기 계속 나오는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1년 6개월 남아 퇴임 후 서울도 아니고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취지이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전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안도 아니며 절차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따랐고 나머지 부분들도 판단해야 하는데 약간 야멸찬 국감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이 그렇다고(퇴임 후 고향사저)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를 좀 더 적극 권장하고 도와드리는 문화가 장착돼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적 조항과 관련해 휴경 등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소속인 이만희 의원과 이양수 의원도 한마디 씩 거들었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야멸찬 공격이라 하지만 이를 지적한 의원들 입장에서 사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라 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기왕이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적 원칙도 지키고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잘못됐을 때는 처벌받는 농지법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양수 의원도 처질수상의 요구에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영국경찰의 선진적 사례와 최근 아르헨티나의 한 판사가 직분을 내세운 후진적 행태 등 두 가지 사례를 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장관 태도는 너무 영혼이 없다”며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갈수록 보장과 혜택 수준은 축소되는 반면 보험금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저조로 고민하던 정부가 기후변화라는 보험가입 증가 요인이 생기자 이를 틈 타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올해 변경된 보장 규정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동일한 피해에도 이전보다 약 37.5% 감소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보장성 축소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다워야 한다. 정책보험이라서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5%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얼마나 더 하자는 말인가”라며 반박했고, 이 의원은 “정부가 더 많은 국가예산을 끌어와 정책적으로 보장해줘야지 보장성 축소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재해보험 평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방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은 “만약 정부가 100%를 지원하면 보험이 아닌 보조금화 된다. 지금도 지역의 편중, 다발성의 편중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험체계를 합리화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외에도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현실화, 폭등 배추값 관련 품질 및 가격안정화 미흡, 경지면적 잠식문제 및 식량안보, 농촌 빈집 활용방안, 농촌체험마을 관리 등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