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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신 소각' 입장 유지…"첩보에 '시신' 관련 단어 없지만 정황상 이해 가능"


입력 2020.10.08 16:22 수정 2020.10.08 16:2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존 발표 내용에 입장 변함없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8일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에게 총격을 가한 뒤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존 군 발표 내용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며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 의장은 관련 첩보 중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었지만, '시신' 관련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감청 첩보에 '시신, 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뭘 태우긴 태웠는데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원 의장은 '유해' '죽은 사람' 등 시신과 유사한 의미의 단어 역시 확인하지 못했느냐는 질의에도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이어 첩보 상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육성을 들을 순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주고받은 통신을 감청해 '월북'을 뜻하는 단어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A씨 시신 소각 정황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있다는 점도 공식 확인했다.


원 의장은 북한 해역에서 시신 소각 정황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40분간 이어지는 영상을 직접 봤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진으로 조금 찍힌 거만 봤다"며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언론에 사건 개요를 설명할 당시, 22일 오후 10시 11분께 우리 군 연평도 감시장비에 '불빛'이 관측됐다고 밝혔지만,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함구해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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