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A씨, 슈 부동산 허위매매로 재산 은닉 주장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에스이에스(S.E.S.) 출신 가수 슈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슈의 지인 A씨 측은 슈가 부동산을 허위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이날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슈가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의 집을 매매했지만, 매매가 성사된 후에도 여전히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 계약금을 미리 역송금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해당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슈는 고소인 A씨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지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약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A씨는 슈를 상대로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슈 측은 A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슈 측은 현재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