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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억 대주주' 버티는 홍남기 설득 나설까


입력 2020.10.27 11:58 수정 2020.10.27 12: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양도세 폐기' '洪 해임' 청원 20만 돌파

여야, 정부안에 부정적…靑 입장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득에 나설까. 여야 모두 정부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현재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정부안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기존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를 가족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가족합산 한 종목당 투자액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 주식 양도차익에 22~33%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지난번 말한 것처럼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억 대주주 기준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악법'으로 규정한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마감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요건 20만명의 동의를 충족했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은 약 3주 만인 이날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여야 모두 정부의 대주주 기준 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그간 홍 부총리 의견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정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청원 답변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당정 간의 의견을 조율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100%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한 홍 부총리가 갈등을 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일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반대의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홍 부총리를 '재신임'한 만큼 청와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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