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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 3세 경영 '주주 반발' 결국 소송전 비화


입력 2020.11.02 05:00 수정 2020.10.30 14:2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사측, '회계장부 열람요청' 최종 거부…"객관적 근거·이유 없다"

소액주주 "부회장 비용 및 경영현황 확인 필수…법정다툼 불사"

대한제당의 회계장부 열람요청 답변 기일 연장 신청서(왼쪽)와 소액주주 청구 수용 불가 답변서(오른쪽) ⓒ대한제당 소액주주모임

대한제당 3세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사측이 주주들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를 거부해서다. 오랜 기간 대한제당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최대주주인 설윤호 부회장의 부실경영을 향하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통해 회계장부 열람을 재요청하고, 설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당은 지난 달 28일 소액주주가 요구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달 15일 대한제당 주식 1.24%(11만1729주)를 보유한 김혁주 외 1인이 발송한 회계장부 및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 내용증명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다.


평균 8년 동안 투자를 지속한 30여명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모임은 8%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주모임은 대한제당 지분 23.28%(208만7990주)를 보유한 설윤호 부회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회사 경영에 소홀한 것으로 보고 2017~2019년 사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을 요청했다. 이어 설 부회장이 대한제당 LA지사를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고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확인코자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들이 회사에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면 회사는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가부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제당 사측은 원래 지난 달 21일이던 가부 결정 통보를 1주일 간 연장했다.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한제당 측은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주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주주모임은 청구요청 거절에 대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측이 요청을 거부한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권리를 법적인 절차로 찾자는 방침에서다. 주주들은 우선 장부열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계장부 열람으로 내부의 불법적인 요소를 파악해 형사소송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주주모임은 이미 세무회계사를 고용해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대비를 마쳤고, 변호사를 고용해 향후 2주 안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사회 불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영에 대한 관여도가 매우 낮은데도 연봉을 수령하는 자금흐름에 대한 정당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LA지사에 본사 직원의 파견근무가 정당한 업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장부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주모임은 설 부회장 취임 이후 회사경영실적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2일 역사적 고점인 3만8250원을 찍은 대한제당 주가는 최 부회장 퇴임 다음해인 2014년 2만원선으로 떨어진 이후, 현재 1만8000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대해 대한제당 관계자는 "회사는 2009년 무상증자, 2010년 액면분할, 2011년, 2020년 자기주식취득 등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려 했고, 2015년엔 주주 요청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금도 경영 실적 제고를 위해 전 사업부문에 걸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소액주주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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