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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증인'으로 법정선다


입력 2020.11.02 14:26 수정 2020.11.02 14:2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8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 윤성녀씨 법원에 재심 청구

이춘재, 진범 밝혀진 이후 첫 법정 출석

연쇄살인사건 현장 사진과 이춘재(사진=연합뉴스)

'살인의 추억'으로 영화화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춘재의 이번 법정 출석은 1980년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경기 화성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이후 처음이다.


다만 법원이 불허를 결정해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촬영 불허 이유로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춘재의 증언 모습과 내용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기존 법정 외에 중계 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 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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