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檢,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6:46 수정 2020.11.05 17:00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검찰, 징역 7년·벌금 9억원·1억 6천여만원 추징 구형

檢 "국정 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학벌의 대물림"

'법 지키라' 했던 조국 전 장관에 "고위층이 법 지키지 않은 사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3년~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 조민 양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