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실형선고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보석결정 유지로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및 댓글조작 지시 여부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킹크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프로토타임 시연을 참관하고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범행결의를 유지·강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조작 등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을 유지, 이날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대선 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측에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