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3개월 간 전면 제한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및 장애인 차량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제외한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만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이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단속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운행 제한은 올해 3월부터 개정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 때문이다. 지난 겨울(작년 12월∼올해 3월)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4대문 안에서만 시행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감안해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및 취소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