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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애플 ‘눈치’에 아이폰 물량 부족 불만도 '쉬쉬’


입력 2020.11.12 10:52 수정 2020.11.12 10:59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아이폰12 ·프로, ‘실버’ ‘그래파이트’ 배송 지연

프로맥스 및 미니도 출시 전 초도물량 확보 비상

애플 보도자료 단어, 광고 등 ‘갑질’ 여전

애플의 첫 5G 모델인 아이폰12가 출시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에 아이폰12와 아이폰12PRO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 1~2주 배송지연은 발생했었고, 이번에도 무난하네요.”

애플 ‘아이폰12’ 단말의 물량부족에 따른 배송 지연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신3사가 표정 관리에 한창이다. 행여라도 물량 공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까, 아이폰 공급 부족을 외부에 밝히는 것조차 꺼리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아이폰12와 아이폰12프로 사전예약 주문을 받고 지난달 30일 제품을 출시했다. 당시 화려한 개통행사와 다양한 사은품으로 아이폰 구매 주문을 앞다퉈 받았지만, 통신사가 확보한 초도물량 20만대가 사전예약 첫날 소진돼며 대기중인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12프로 ‘실버’, ‘그래파이트’ 경우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제 제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애플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아이폰12 시리즈도 한정된 물량으로 구매가 어렵다. 애플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는 아이폰12 프로 실버 모델 구매 시 “배송 가능기간은 오는 23~30일 사이”라는 문구로 안내하고 있다.


13일 사전예약에 돌입하는 아이폰12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도 출시 전부터 물량부족이 점쳐진다. 아이폰12 프로의 경우 아이폰12 프로 수요가 높은데 생산량은 이보다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려드는 수요를 맞추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며, 단말을 주문하고도 몇 주째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해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초기에는 1~2주 배송은 다반사였고, 이번에도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거센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량은 애플 측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어쩔 도리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아이폰12로 5G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이통사로썬 불만을 표시하기 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이폰 사전예약 전부터 출시전까지 애플은 아이폰 공급 계약 내용은 물론 마케팅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아이폰 출시 보도자료의 경우도 형식과 내용, 단어 하나까지 애플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내보낼 수 있다.


12일 아이폰12 프로맥스와 미니 사전예약 자료 역시 제조사(애플) 상품 자료만 나오고, 3사의 가입자 혜택은 첨부파일로 붙여 언론사에 발송되는 기이한 상황도 벌어졌다. 애플의 계약 조항에 따라 본사가 보내주는 영문 소개 내용을 자료에 실어야 하고, 통신사 프로모션은 한 단락 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 각 사의 애플 광고 내용, 직영 매장의 아이폰12 제품 배치 등도 애플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아이폰 수리비나 광고비는 일방적으로 이통사나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같은 애플의 갑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자진시정안(잠정동의의결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현실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통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이폰12 출시 전후에도 광고비 전가나 마케팅 과정에서 바뀐 것은 없었다”며 “이번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칠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물량 공급 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내부적으로도 애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이달 초 마무리된 가운데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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