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홈페이지 통해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공개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1969년 6차 헌법개정(개헌)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된다. 6차개헌은 ‘3선 개헌’, 7차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7차 개헌 과정을 담은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인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오는 23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무회의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해 공개한다.
3선 개헌으로 알려진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 61회)'는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으로서 개정 이유, 개정 골자,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기록원은 이 기록물 원문에는 국회의원 정수 등의 규정에서 오탈자를 수기로 직접 수정해 의결한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 소장 기록물 중에는 개헌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발송한 '삼선개헌과 관련된 학원 비상사태의 정상화 촉구에 관한 질문서'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도 공개됐다.
함께 공개되는 '제 72회 국회 회의록'을 통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됐고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7차 개헌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보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정부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며 함께 보낸 대통령의 서한이다.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기록원은 설명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 보고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